일리노이 세기의 부정부패 재판 시작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 대한 재판이 8일 시작된다. 10주간 일정으로 50여명의 증인이 나서게 될 이번 재판은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지난 100년간 가장 중요한 정치 관련 소송으로 거론된다. 올해 82세인 매디간은 1971년 처음 주의원에 당선된 이후 36년간 일리노이 정계에서 최고 실력자로 군림해왔다. 주의회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매디간을 거쳐야 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바뀌었어도 주의회는 매디간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나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등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도 일리노이 정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매디간만큼 오랫동안 영향력이 클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이번 재판에서 매디간은 23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고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된다. 가장 큰 혐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댓가로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또 이미 유죄 혐의를 받은 바 있는 일리노이주 전력 독점 공급업체 컴에드(ComEd)와 AT&T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측근들에게 금품 제공을 받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모든 증거는 10여년간 수집됐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과의 전화 통화와 회의 내용이 도청되면서 수집됐다. 솔리스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면제를 조건으로 연방수사국(FBI)의 도청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솔리스의 협조로 그 동안 20여 명의 시카고 지역 정치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버크 등 9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배심원단 구성으로 시작될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댓가성을 규명하는 점이다. 매디간이 컴에드와 거래하거나 구 우정국 본부 재건축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법무법인이나 측근들에게 이득을 얻게 한 것이 어떤 댓가를 바란 것이냐는 것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다시 결정하면서 이슈가 됐다. 개발업자가 시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댓가성이 없고 사후에 일어났다면 단순한 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디간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뇌물죄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뇌물죄 유무죄를 결정할 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을 진행할 로버트 블레이키 연방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지명 받은 검사 출신 판사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블레이키 판사의 부친이 뇌물죄를 쓴 법률가였다는 점이다. 부친이 정한 법으로 일리노이 최고 정계 실세를 처벌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부정부패 부정부패 재판 일리노이 정계 일리노이주 전력